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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 공사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노후 건축물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건축물이 많으며, 이러한 건축물에는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수선)를 득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 2020. 5. 1. 제정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슬래브 등을 일부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허가만 득하여 공사하였음), 이는 동일한 공사에 대해 2개의 허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초래하고 있음.

 ○ (문제점)
  - 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를 위한 1개의 공사에 2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행정절차 복잡화로 허가기간 증가 및 불필요한 비용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법 등 타 법령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하는 경우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게 절차 개선
   ⇒ 「건축물 관리법」 제2조 및 제30조 개정 건의
 ○ 건축법에 대수선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리자 지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수선 공사 등 일부해체 공사 간소화
   ⇒ 「건축법」 제25조 개정 건의

□ 개선효과                   
 ○ 승강기 공사 등 건축물 일부 해체 공사에 대한 절차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사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코자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축물 관리법」 제2조 및 제30조 개정 건의
 「건축법」 제25조 개정 건의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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