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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경계확인 여부 의무 기재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남구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함. 
 ○ (문제점) 건축물 매수자는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측량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경계침범여부를 알면서도 거래 성사 등을 위하여 매수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해 건축물을 매수하고도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수선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재산권 실현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경계 확인 여부 명시하도록 서식 개정 

□ 개선효과              
 ○ 부동산 거래 시 경계침범 여부를 알고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전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었던 항목을 법정서식에 필수 기재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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