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경계확인 여부 의무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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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남구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부동산 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함.
○ (문제점) 건축물 매수자는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땅을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측량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고, 경계침범여부를 알면서도 거래 성사 등을 위하여 매수인에게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이로 인해 건축물을 매수하고도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수선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재산권 실현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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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상 경계 확인 여부 명시하도록 서식 개정 □ 개선효과 ○ 부동산 거래 시 경계침범 여부를 알고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확인하여 안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 전달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음. 필수 안내사항이 아니었던 항목을 법정서식에 필수 기재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장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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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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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