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사유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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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남구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폐기물관리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폐기물 대상·종류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 폐기물 처리에 있어 환경오염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동일함. 한편,「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등은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적용 제외대상으로서, 별도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문제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양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규제의 정도가 동일하여야 하나, 허가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가 가축분뇨법 제31조보다 지나치게 과중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폐기물관리법」과 「원자력안전법」상 허가 결격사유를 비교하여도,「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성 물질 등은 일반 폐기물보다 환경에 위해의 정도가 강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도의 허가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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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 제3의2호 삭제 등 각 호의 결격사유를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가축분뇨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유사 또는 동일하게 개정 □ 개선효과 ○ 폐기물 종류 및 대상만 달리하고 입법취지는 동일한 법률의 각 허가권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여, 해당 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편익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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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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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