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의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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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남구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발전사업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지원사업시행자 중 동법 제11조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도록 규정
○ (문제점) 태양광발전소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은 동법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자치단체 등이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균등배분을 하여 지급함. 이에 따라 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 금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령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금 수령액 대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 데 따른 행정력 소모가 큰 반면, 효율성은 크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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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지원사업시행자에게 지원되는 연간 지원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예외를 두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함. 지원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지원금 사용 정산 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해당사업으로 지원받은 예산은 해당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원칙에 일견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해당 지원사업은 발전소와 직접 관련된 사업만 가능하도록 국한되어있지는 않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회계적 성격도 일부 띤다고 볼 수 있음. □ 개선효과 ○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은 사업에 한해 특별회계 운영 및 설치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사업비 대비 과도한 절차 및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신속성을 확보함으로서, 발전소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주변지역지원사업자에게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발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등 협조를 원활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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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6조2(지원금의 관리 등) 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6조2(지원금의 관리 등) 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지원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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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