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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집라인 등 관광·레저시설 안전 관련법 정비
건의일자 2023-10-17 규제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남구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관광지·관광명소에 설치된 궤도시설, 특수한 형태의 교량과 전망대 등을 일컫는 관광·레저시설의 경우, 「궤도운송법」, 「산림휴양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모노레일, 집라인, 번지점프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문제점)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하여 준공 후 종류(교량, 건축물 등)와 규모, 경과년수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시설 등은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하강레포츠(집라인 등)는 「산림휴양법 시행령」별표3의3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별표7에 적용되나, 산림지역 외의 번지점프 및 기타 신종 관광·레저시설의 경우 명확한 법적 정의와 안전관리 근거가 없음.
    관광·레저시설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수의 시설이 건설되어 점차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법규 등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일부 시설은 건설예산 지원(문체부), 시설 기준(국토부), 현황 관리(행안부), 시설 소유(지자체), 시설 운영(민간업체) 등 관련 주체가 다원화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특히 현행처럼 관광·레저시설 관련 법률이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만 명시되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설치기준, 안전관리기본계획, 준수사항, 점검,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총괄하는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산림휴양법, 궤도운송법 등의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강화(현재 수상레저와 관련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 관광·레저시설 안전에 관련한 법률 제정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선효과              
 ○ 나날이 다양해지는 관광·레저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법령 등에 규정함으로써, 관광·레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이를 통해 관광·레저시설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고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 
 ○ 주민의 권리·의무 부과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이 규제혁신이 아니라 규제가 명확히 잘 규정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한 정비도 넓은 의미의 규제혁신에 포함됨. 적합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법령 등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음.
불합리한 규제조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 법 제2조제4호라목의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바. 관광·레저시설 안전법에 따른 관광·레저 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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