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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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계실 면적을 용도별 전용 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량에 포함 산정토록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 (환경부, 2021.3월)에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주차시설의 경우 오수가 발생하는 관리실, 화장실만 오수량 산정 면적에 포함하고 주차면적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건축물 지하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 인원이 없고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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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 편람(환경부, 2021.3월) ‘Ⅳ. 환경부고시 별표에 대한 세부설명 - 3. 건축물 복합용도 등에 대한 세부설명 -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중 기계실은 삭제하여 오수량 산정면적에서 제외 □ 개선효과 ○ 합리적인 오수발생량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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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환경부 고시(제2021-59호)의 Ⅳ.의 3 - 3.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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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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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용도로서 필수적인
계단, 화장실, 창고, 기계실 등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속용도를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오수발생량 과다 산정의 우려가 있어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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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