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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축물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방안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시 기계실 면적을 용도별 전용
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량에 포함 산정토록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업무편람
(환경부, 2021.3월)에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주차시설의 경우 오수가 발생하는 관리실, 화장실만 오수량 산정
면적에 포함하고 주차면적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건축물 지하 기계실의 경우 통행 및 상주 인원이 없고 오수가
발생하는 설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민원인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업무
편람(환경부, 2021.3월) ‘Ⅳ. 환경부고시 별표에 대한 세부설명 - 3.
건축물 복합용도 등에 대한 세부설명 -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에 따라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중 기계실은
삭제하여 오수량 산정면적에서 제외

□ 개선효과
○ 합리적인 오수발생량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담 경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환경부 고시(제2021-59호)의 Ⅳ.의 3 - 3.1>
개선안 대비표(현행)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3.1 2개 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서로 다른 용도의 시설이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 용도별 면적의 산정은
전용되는 면적에 공용(홀, 복도, 계단,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이용되는 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부속용도로서 필수적인
계단, 화장실, 창고, 기계실 등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속용도를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오수발생량 과다 산정의 우려가 있어
부과대상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아울러,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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