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경로당 등 공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규정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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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영구 기획전략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해당 건의내용은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망미경로당 용도폐지 추진 시 경로당 이용자들의 용도폐지 신고가 없어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로,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폐지하려면 경로당 회원들의 폐지 신고가 있어야 하며 폐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지역주택조합구역 내 행정재산의 용도가 경로당의 경우처럼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행정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구역에 있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처분이 가능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필수적 절차임. ○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도가 가능하나,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구역은 주택건설대지 안에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법」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도 「주택법」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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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수영구 규제혁신 대표TF」회의 결과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거나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경로당이용자 들로 인해 운영이 종료할 수 없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보다 더 후속절차단계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추진보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을 추진할 때에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수준의 기존의 개선안으로 건의. □ 개선효과 ○ 해당 건의안이 개선될 경우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폐지신고를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고,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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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택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 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생략)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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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 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 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 된 것으로 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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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해당 개선안을 「주택법」에 반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필요성, 실효성, 입법취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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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