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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경로당 등 공유재산 직권 용도폐지 규정 신설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기획전략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해당 건의내용은 망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망미경로당
용도폐지 추진 시 경로당 이용자들의 용도폐지 신고가 없어 지역
주택조합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로,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을 폐지하려면
경로당 회원들의 폐지 신고가 있어야 하며 폐지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지역주택조합구역 내 행정재산의 용도가 경로당의 경우처럼 직권으로
용도폐지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행정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이
제한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구역 및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구역에 있는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면
처분이 가능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필수적 절차임.
○ (문제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매도가 가능하나,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구역은 주택건설대지 안에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법」제22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도 「주택법」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수영구 규제혁신 대표TF」회의 결과 「주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거나 착공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경로당이용자
들로 인해 운영이 종료할 수 없을 때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보다 더 후속절차단계를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추진보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을 추진할 때에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바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 수준의 기존의 개선안으로 건의.

□ 개선효과
○ 해당 건의안이 개선될 경우 이미 타지역으로 이사하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시설 폐지신고를 위한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되고, 지역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택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
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생략)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
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
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
된 것으로 본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해당 개선안을 「주택법」에 반영할 경우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
필요성, 실효성, 입법취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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