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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강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강서구 주민복지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항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
부터 기산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항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
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행복e음 시스템 상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달부터
급여 자동 생성되어 담당자가 직권으로 지급제외 처리 하지 않으면
오지급 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양육수당의 경우 입국한 달부터 재지급,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의
경우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으로 인한 민원 혼란 야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 기준 통일하여 입국한 달부터
급여 재지급되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 개선효과
○ 급여 지급 기준 통일 통해 민원 불편 해소
○ 행정력 낭비 방지
불합리한 규제조항 아동수당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
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
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
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
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
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전 달까지 아동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
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
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하며, 해당 영유아
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원
을 정지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90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지급 개시 시점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대체관계에 있어 입국한 달에 지급 중임.
○ 두 제도의 지급 기준에 대한 통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만, 재개 시점 조정에는 예산 부담, 법률 개정 등이 필요
하여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적인 검토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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