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 기준 통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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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강서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강서구 주민복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항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 부터 기산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 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항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 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문제점) - 행복e음 시스템 상 부모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입국 시 입국한 달부터 급여 자동 생성되어 담당자가 직권으로 지급제외 처리 하지 않으면 오지급 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양육수당의 경우 입국한 달부터 재지급,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의 경우 입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으로 인한 민원 혼란 야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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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 기준 통일하여 입국한 달부터 급여 재지급되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 개선효과 ○ 급여 지급 기준 통일 통해 민원 불편 해소 ○ 행정력 낭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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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아동수당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 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 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 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 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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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 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전 달까지 아동 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 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 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하며, 해당 영유아 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수당의 지원 을 정지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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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90일 이상 해외체류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지급 개시 시점이 현재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와 대체관계에 있어 입국한 달에 지급 중임. ○ 두 제도의 지급 기준에 대한 통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 다만, 재개 시점 조정에는 예산 부담, 법률 개정 등이 필요 하여 부처 간 협의 및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적인 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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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