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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절차 개선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금정구 교통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차고지설치 허가를 받으려면 차고지 소재지를 관
할하는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문제점) 화물차주의 업무 특성상 관청의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
기 힘든 실정으로 민원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차고지 설치 신청을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아닌 거
주지 관할 관청에 신청 가능하도록 지침 개선 필요

□ 개선효과
○ 차고지 설치 신청 기관의 확대로 민원 편의 도모
○ 차고지 소재지 관할관청 방문에 대한 민원 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차고지의 설치 등)
① (생략)
➁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
고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확인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소
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
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를 받은 거주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은 즉시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류 일체를
이첩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화물자동차 안전,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차고지 실제 확보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
에 차고지를 설치 한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관할관청이 타
지역의 차고지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에 한계(차고지가 설치된 지
역의 관할관청이 확인하여야 함)가 있어,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 주민 안전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용 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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