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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도시공사
현황 및 문제점 산업 정보화 및 건설산업 내 위법행위 근절이라는 공공의 행정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수시로 변경(추가)되는 입력정보에 대한 기한 내 통보 의무, 미통보‧허위입력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는 업무 부담으로 문제가 지속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장업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최초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관련 조항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9.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3.  7. 규제신문고 불수용 회신(국토교통부)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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