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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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도시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 정보화 및 건설산업 내 위법행위 근절이라는 공공의 행정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 중인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는 수시로 변경(추가)되는 입력정보에 대한 기한 내 통보 의무, 미통보‧허위입력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는 업무 부담으로 문제가 지속 제기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장업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최초 건설공사대장 통보 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관련 조항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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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9.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3. 7. 규제신문고 불수용 회신(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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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