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전문기관 검토 대상 범위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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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전문기관 검토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장에서 검토 대상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등 관련 업무 수행 시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시 전문기관 재검토 대상을 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및 시행규칙 별표7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일반기준 가~라. (생 략) 마.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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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일반기준 가~라. (현행과 같음) 마.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변경 중 가호 1)에 따른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변경은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24.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2.13. 수용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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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