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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비계 설치 구간의 근로자 안전한 통행로 확보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근로자 이동을 위한 가설 비계의 띠장 간격을 1.5~1.9미터까지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통로의 충분한 통과높이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건설현장의 가설비계 이동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근로자 작업통로의 충분한 통과높이를 확보하도록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1.24. 규제신문고(수용-현행법 해석으로 적용가능함으로 기시행 답변)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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