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비계 설치 구간의 근로자 안전한 통행로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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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 시 근로자 이동을 위한 가설 비계의 띠장 간격을 1.5~1.9미터까지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통로의 충분한 통과높이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근로자의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설현장의 가설비계 이동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을 통해 근로자 작업통로의 충분한 통과높이를 확보하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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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1.24. 규제신문고(수용-현행법 해석으로 적용가능함으로 기시행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