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재검토 또는 철회 요청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법무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 시 그로 인한 수익보다 더 많은 지출 문제 등으로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구조변경과 차량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운수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전세버스는 5% 미만으로 추산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파악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1만2527대(초교 4046대·유치원 8481대) 정도 이므로,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전국 초등학생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학교, 지역사회 및 체험학습장, 버스업계 등 모두 대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거나 철회를 요청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0.26. 규제신문고(수용 답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ㆍ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