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대상’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재검토 또는 철회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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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구조 변경 시 그로 인한 수익보다 더 많은 지출 문제 등으로 체험학습을 위한 전세버스 구조변경과 차량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운수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에 맞는 전세버스는 5% 미만으로 추산되며,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파악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수는 1만2527대(초교 4046대·유치원 8481대) 정도 이므로, 기존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전국 초등학생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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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현실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학교, 지역사회 및 체험학습장, 버스업계 등 모두 대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재검토하거나 철회를 요청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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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0.26. 규제신문고(수용 답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공포ㆍ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