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업계(관광식당, 관광호텔) 외국인 고용 개선 방안 (비자 완화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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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법무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상대적으로 타업종에 비해 관광호텔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의이직율이 높고, 내국인 구인난까지 겹쳐 운영에 어려움이많아 외국인들의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고용 대책이 시급함
○ 외국인이 국내 관광업계 취업을 하기위해 발급받는 E7비자는 발급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E9비자 및 H2비자는 대상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어 고용에 어려움이 많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한, 대상국가 확대 등을 통한 외국인의 취업입국 대책마련 ○ 관광식당업의 경우 “주방장및조리사” 등 전문직종 외 홀서빙 등 단순인력 고용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와 관련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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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특정활동비자(E7)발급 간소화 : 주방장및조리사, 호텔접수사무원
○ 비전문직비자(E9)대상 확대 : 단순노무분야로 관광식당, 관광호텔 등 관광업계 추가(관광호텔업, 한식·외식업 음식점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 방문취업비자(H2) 특례고용허가제 개선 : 기존 중국및구소련지역 ⇒ 동남아 확대(1,2,3급 관광호텔업, 한식·외식업 음식점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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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출입국관리법령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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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0.25. 규제신문고(불수용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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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