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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직된 요건으로 작용 중
  -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 제한요건이 없으며,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보조금 지원
○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업전환 시 승계 지원세제를 활용 못할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2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  략)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규제신문고(불수용 답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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