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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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업종변경 제한은 중소기업이 산업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직된 요건으로 작용 중
-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 제한요건이 없으며, 「경영승계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보조금 지원 ○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업전환 시 승계 지원세제를 활용 못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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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가업승계 지원세제 업종변경 제한요건 삭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2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 략) 2.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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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⑥ 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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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1. 규제신문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규제신문고(불수용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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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