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시 최대 5개월의 보상 기간 추가 소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보상 기간 과다 소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이의신청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제1항 및 제2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재결한다. 
③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9.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2. 7. 불수용 회신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