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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협상에 의한 계약 예비심사위원 축소 방안 마련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협상에 의한 계약(행안부예규)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시 3배수 이상의 예비 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3배수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3배수 이상의 예비평가 위원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발생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인구 3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 9.21.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2. 6. 불수용 회신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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