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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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상수도관망시설 관리를 위한 관망관리대행업 통합발주 시 복수의 분야를 등록한 업체가 없어 통합발주의 어려움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관망대행업자가 복수의 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력 고용에 따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조건 완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도법 제21조의4,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1.4., 환경부)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1.4., 환경부)
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등록 1. 대행업 등록 라. 등록 신청서 작성‧검토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기술인력과 장비는 신청 분야에 필요한 기준 인력과 장비(분야별 장비요건)의 수를 합산한 수만큼 보유하여야 함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 5.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3. 4. 기수용 회신(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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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