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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상수도관망시설 관리를 위한 관망관리대행업 통합발주 시 복수의 분야를 등록한 업체가 없어 통합발주의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관망대행업자가 복수의 분야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인력 고용에 따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조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수도법 제21조의4,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개선안 대비표(현행)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1.4., 환경부)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2021.4., 환경부)
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변경 등록
 1. 대행업 등록
  라. 등록 신청서 작성‧검토
   (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
     ※ 두 개 이상 분야 중복 신청 시 기술인력과 장비는 신청 분야에 필요한 기준 인력과 장비(분야별 장비요건)의 수를 합산한 수만큼 보유하여야 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 5.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3. 4. 기수용 회신(환경부)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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