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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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한국남부발전(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 중에만 적용할 수 있는 개발제품은 6개월 이상 장기 현장적용 실적 확보에 2년 이상 소요 됨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제품의 신속한 확대 적용에 장애 요인이 됨 ○ 우수한 기술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매출부진에 따른 기업운영 차질 발생 ○ 발전설비에 신기술 제품 적용 지연에 따른 국가적 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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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발전설비 점검 및 정비에 사용되는 개발제품의 “개발선정품 지정” 자격부여를 위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한 개발품의 “현장적용 성능 입증 기간”규정을 개정하여 개발품이 신속히 적용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한국남부발전(주)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세칙’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①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아주우수” 로 판정된 후 6개월 이상 장기 현장적용으로 성능이 입증된 개발품은 수행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한다.
※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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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① 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아주우수” 로 판정된 후 6개월 이상 장기 현장적용으로 성능이 입증된 개발품(단, 점검 및 정비 기간 중에 적용되는 개발품은 1회 이상의 계획예방 정비기간에 현장적용으로 성능이 입증된 개발품)은 수행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상정, 심의토록 한다.
※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협력하여 개발한 제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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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10.24.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회의결과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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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