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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 계획변경 일부개정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개발특구법」제32조(준공검사) 제4항에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법 개정 요청
   -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준공지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 「연구개발특구법」제32조(준공검사) 제4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생 략)
 ➃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현행과 같음)
 ➃ -------------------------------------------------------------------------------------------------------------------------------------------------------  관리하여야 하며,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 6.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 2024. 1.23. 규제신문고
○ 2024. 2.15. 장기검토 회신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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