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연구개발특구법」상 준공지구 계획변경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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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연구개발특구법」제32조(준공검사) 제4항에 계획변경(개발 및 실시)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법 개정 요청
- 「연구개발특구법」에서 준공지구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시계획이 아닌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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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 규정 마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연구개발특구법」제32조(준공검사) 제4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생 략) ➃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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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2조(준공검사)
① ~ ➂ (현행과 같음) ➃ ------------------------------------------------------------------------------------------------------------------------------------------------------- 관리하여야 하며,준공된 지구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 6.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 2024. 1.23. 규제신문고 ○ 2024. 2.15. 장기검토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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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