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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상수도사업본부
현황 및 문제점 건축물 철거시 수도, 가스 등의 관로 폐쇄공사가 반드시 수반되나, 신규포장구간의 경우 관폐쇄공사는 도로굴착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굴착공사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신규포장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제한의 예외 사유에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설비폐쇄’사유를 추가 명시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0.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국토교통부 협의
○ 2024. 1. 23. 규제신문고
○ 2024. 2. 13. 기수용 회신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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