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규포장구간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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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물 철거시 수도, 가스 등의 관로 폐쇄공사가 반드시 수반되나, 신규포장구간의 경우 관폐쇄공사는 도로굴착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 굴착공사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신규포장구간에 대한 도로굴착제한의 예외 사유에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설비폐쇄’사유를 추가 명시하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생 략)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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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현행과 같음)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 8.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0.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국토교통부 협의 ○ 2024. 1. 23. 규제신문고 ○ 2024. 2. 13. 기수용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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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