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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 활성화를 위한 압류금지계좌 운영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 계좌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음.
ㅇ문제점)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압류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 압류 우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필요한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함
○ 이와 같이,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자산형성지원)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계좌로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필요

□ 개선효과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탈수급을 위한 자산마련의 기회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로 자립 장려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및 제18조의8에 따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계좌에 관한 채권은압류할 수 없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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