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계좌 활성화를 위한 압류금지계좌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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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목돈마련 계좌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음.
ㅇ문제점) 희망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압류금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용불량자의 경우 채권 압류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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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명시함으로써 필요한 최저생활 유지가 가능함 ○ 이와 같이, 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저축‧청년내일저축(자산형성지원)계좌에 대해서도 압류금지계좌로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필요 □ 개선효과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만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탈수급을 위한 자산마련의 기회와 그에 대한 법적 보호로 자립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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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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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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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5조(압류금지)
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금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및 제18조의8에 따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금계좌에 관한 채권은압류할 수 없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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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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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