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운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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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화재공제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만 명시
ㅇ(문제점) 골목형 상점가는 배제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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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 지원)제1항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등”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 운영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개선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발행)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에서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제1항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등”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 운영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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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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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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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의3(전통시장 등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등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등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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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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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