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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운영 지원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일자리경제과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화재공제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만 명시
ㅇ(문제점) 골목형 상점가는 배제되고, 이로 인해 사업 지원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 지원)제1항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등”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 운영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필요

□ 개선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발행)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에서 
전통시장뿐 아니라 골목형상점가도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가능한 것처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제1항에도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등”을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에도 화재공제 운영 지원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여 전통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불합리한 규제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조의3(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조의3(전통시장 등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등 화재공제 사업(이하 “전통시장 등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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