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동주택 상가주차장 관련법상 분류 명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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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남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주택법제2조에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정리가 분류되어 있음
ㅇ문제점) 공동주택 상가의 주차장을 주택법상 부대시설로 해석할지 복리시설로 해석할지 의견이 분분하여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분쟁이 빈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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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개선방안1) 상가 주차장이 부대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주택법」제2조제13호 부대시설의 정의에 주차장(“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주차장”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규정 ○ (개선방안2) 상가 주차장이 복리시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3호 부대시설의 정의에 주차장(“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복리시설의 정의에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주차장 추가 □ 개선효과 ○ 주택법상 ‘상가 주차장’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여부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 및 소유자 등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가 거쳐야할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잘못된 절차를 거쳐 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기존 절차를 시정하고 별도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하는 등으로 인한 행위자의 시간 소모 및 행정력 낭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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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주택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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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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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주차장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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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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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