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입주자 공유가 아닌 공동주택 부대시설 행위 요건 완화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남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증축증설시의 행위신고,허가 요건이 분류되어 있음.
ㅇ(문제점) 입주자 공유가 아닌 부대시설로서, 사실상 공동주택과 별개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등 행위 요건이 엄격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개선방안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별표3에서 복리시설과 같이 부대시설도 ‘입주자 공유가 아닌 시설’과 ‘입주자 공유인 시설’로 구분하여 요건 규정
○ (개선방안2) 아파트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이면서,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판단하는 요건을 법령 또는 지침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허가·신고 요건을 별도로 규정

□ 개선효과
○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아파트 입주자 공유가 아닌(등기부상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상가 주차장과 같은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입주자 공유인 경우와 같이 행위허가·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아 운영에 제약이 많았으나, 요건 완화를 통해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효율성·합리성 제고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고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은 맞으나, 운영 형태에 따라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에까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세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불수용)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