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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확대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동래구 총무과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받으려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청구신청을 할 수 있음.
ㅇ(문제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뒤 채용여부 발표 후  14일이 지나야 채용서류 반환 청구신청을 할 수 있어, 구직자가  청구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 (현행)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변경)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한 날 이후 7일부터 180일까지 신청하거나, 채용서류 제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선효과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에 대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 절약
불합리한 규제조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정한 기간로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다음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구직자의 채용서류 제출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가 180일 이내에반환 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 ▶ 개선중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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