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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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총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반환받으려면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청구신청을 할 수 있음.
ㅇ(문제점) 구직자가 채용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절차가 끝난 뒤 채용여부 발표 후 14일이 지나야 채용서류 반환 청구신청을 할 수 있어, 구직자가 청구신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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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 (현행)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 (변경)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가 채용여부가 확정된 한 날 이후 7일부터 180일까지 신청하거나, 채용서류 제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선효과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채용서류와 채용심사 비용에 대한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고 구직서류의 재활용을 통해 사회적 자원 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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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정한 기간로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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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다음각 호 중 하나로 한다.
1.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7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구직자의 채용서류 제출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가 180일 이내에반환 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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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 ▶ 개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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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