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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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중소기업벤처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ㅇ(문제점)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일은 뒷면에 ‘0000년 0월 0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을 표시하고 있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거부를 하거나, 소비자가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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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1안)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5년) 삭제 ○ (2안) 유효기간(5년)을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권장 문구를 뒷면에 기재 □ 개선효과 ○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국민 편의 증진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육성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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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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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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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