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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개선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중소기업벤처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 표시제
ㅇ(문제점)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일은 뒷면에 ‘0000년 0월 0일,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임을 표시하고 있음.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일부 가맹점주들이 거부를 하거나, 소비자가 자체 폐기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안)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5년) 삭제
○ (2안) 유효기간(5년)을 유지하되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권장 문구를 뒷면에 기재

□ 개선효과
○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국민 편의 증진
○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육성 발전
불합리한 규제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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