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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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직업소개사업자가 유료직업소개소 신규 등록 시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규 등록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용도변경을 신청 후 신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실정임. ○ (문제점)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시설을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합 처리되거나 사업자의 사비를 들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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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등록 요건을 ‘사무실’로만 제한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로 사용되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되, ○ 실질적 사무실 사용 여부는 신규 등록 시 현장확인 및 법령에서 정한 정기 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실시 □ 개선효과 ○ ‘사무실’에 대한 명확한 법률 개념적용을 통하여 건축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사업자들의 시간적 금전적 불편함을 줄이고 사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파급은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에 혼선을 겪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 일관성 및 신뢰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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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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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4. 3. 구·군 실무회의 ○ 2023. 5.23. 기획조정실장 현장회의►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건의 ○ 2023. 7. 6. 개정예정 회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2023.10.10. 입법예고 완료 ○ 2023.11.12. 규제심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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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