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화학물질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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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자는 등록 유예기간 이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유행성과 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문제점) 신규화학물질이 많아 유해성 시험자료 획득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등록을 포기하거나 신제품 기획이 감소되어 화학산업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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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화학물질 등록에 따르는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정책금융, 세제, 정부 주도 정보생산·확보, 인증기관 확대 등) ○ 기존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별 등록의무기한 세분화, 연장, 개선 적용 ○ 신규화학물질 100kg이상∼1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10톤 미만 제조·수입자는 등록없이 신고제로 완화 □ 개선효과 ○ 등록 면제(신고제) 등으로 기업 비용부담 완화 및 매출이 낮은 제품도 계속 생산 가능해짐. ○ 활용, 취급 화학물질 양적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신제품 기획·개발 및 품질·성능 향상 기회 제고 ○ 국내 화학산업의 활력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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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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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수용) ▶ 개선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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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