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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화학물질등록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방안 마련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수입 및 제조자는 등록 유예기간 이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유행성과 위험성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문제점) 신규화학물질이 많아 유해성 시험자료 획득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등록을 포기하거나 신제품 기획이 감소되어 화학산업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화학물질 등록에 따르는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마련(정책금융, 세제, 정부 주도 정보생산·확보, 인증기관 확대 등)
○ 기존화학물질 연간 제조·수입량별 등록의무기한 세분화, 연장, 개선 적용
○ 신규화학물질 100kg이상∼1톤 미만, 기존화학물질 1톤 이상~10톤 미만 제조·수입자는 등록없이 신고제로 완화

□ 개선효과
○ 등록 면제(신고제) 등으로 기업 비용부담 완화 및 매출이 낮은 제품도 계속 생산 가능해짐.
○ 활용, 취급 화학물질 양적 확대와 품목 다양화로 신제품 기획·개발 및 품질·성능 향상 기회 제고
○ 국내 화학산업의 활력 제고와 국제경쟁력 향상
불합리한 규제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수용) ▶ 개선중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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