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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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최근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망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요가 기대되는 회랑구역의 비행금지구역 조정 필요
ㅇ(문제점)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향후 UAM R&D 및 핵심수요 발생 구역임에도 실증 및 사전 연구 등 UAM·드론 산업 추진에 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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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고리원자력발전소 비행제한구역(P61) 중 P61B(베타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①공역 축소 18.5km→15.0km 또는 ②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지역 공역 축소) ➥ 사례 :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비행금지구역 P65B(베타지역)에 대한 적정 범위 확정 후 관계 기관 완화 방안 추진중 □ 개선효과 ○ 향후 UAM 상용화시 2030엑스포 연계하여 신공항, 북항, 동백섬 등의 버티포트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이동하는 물동량 해소 및 UAM·드론산업 활성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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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항공안전법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및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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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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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