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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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 강화 및「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업의 스마트 기술·장비를 중점 지원하고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시설비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련 규정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1,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이하로 제한 ◦ (문제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용의 5분의 4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가 부담하게 되어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활성화(정부정책 방향)를 저해할 우려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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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개선방향)「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일부개정을 통해 구입·임대비용에 제한 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개선효과 ○ (기대효과)「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외 계약등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에 대한 도급인 등의 자가부담을 완화하여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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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나.「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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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2. 나.「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은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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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기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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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