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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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20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ㅇ(현황) 택시 귀로영업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 경로를 우회 또는 역행해 귀로를 벗어난 경우 사업구역 위반으로 처분
ㅇ(문제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시외 영업 후 빈차 복귀를 우려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구 등 사업구역을 둘러싼 복합적인 민원 및 문제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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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에 대한 해석 적용을 완화 - 타 사업구역으로 여객 운송 후, 복귀 시 ‘플랫폼 호출’에 응하여 이동 중인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운송 시 합법으로 변경 - 규제 완화를 악용한 악의적 사업구역 위반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호출은 복귀 중 택시-승객 간 최단거리 2km까지 허용 - 단, 배회영업, 귀로 도중이라도 사업구역 밖 도착시 위반 적용 □ 개선효과 ○ (행정적 측면) 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 방지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해 택시산업 공동발전 기여 ○ (택시·소비자 측면) 인접 사업구역에서 빈차 복귀 우려로 인한 승차거부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 택시 가동률 향상으로 경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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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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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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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