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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건의일자 2023-07-20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 택시 귀로영업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 경로를 우회 또는 역행해 귀로를 벗어난 경우 사업구역 위반으로 처분
ㅇ(문제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시외 영업 후 빈차 복귀를 우려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구 등 사업구역을 둘러싼 복합적인 민원 및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에 대한 해석 적용을 완화
- 타 사업구역으로 여객 운송 후, 복귀 시 ‘플랫폼 호출’에 응하여 이동 중인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운송 시 합법으로 변경
- 규제 완화를 악용한 악의적 사업구역 위반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호출은 복귀 중 택시-승객 간 최단거리 2km까지 허용
- 단, 배회영업, 귀로 도중이라도 사업구역 밖 도착시 위반 적용

□ 개선효과
○ (행정적 측면) 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 방지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해 택시산업 공동발전 기여
○ (택시·소비자 측면) 인접 사업구역에서 빈차 복귀 우려로 인한 승차거부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 택시 가동률 향상으로 경영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 2023. 7. 23년 3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10. 검토회신(장기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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