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5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3-05-08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도시디자인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ㅇ(현황)「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광고물의 세부 설치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후 표준조례안에서 벽면이용간판 표시광고 설치를 건물 3층 이하로 제한
  - 2018년 표준조례 개정으로 5층 이하에 표시하도록 완화
ㅇ(문제점) 고층을 임대하는 사업주는 벽면이용간판을 이용하지 못함
ㅇ(건의내용) 벽면이용간판 설치 허용 층수를 상향
 고층건물의 위험성으로 인한 제한인 경우, 간판 소재나 무게, 크기, 부착방식 등의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인상 등으로 상가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한 요즘,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홍보 기회를 확대
 ○ 위험성 및 미관 등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소재, 부착방법의 변화 등으로 다른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 기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규제 혁신 추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4호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  ➀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건물의 5층 이하에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  ➀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건물의 10층 이하에 ~~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간판의 소재 및 설치방법은 ~~~~~~~~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7. : 규제개선 건의
검토완료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4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
○ 표준조례안 제정(’21.4월) 당시 각 시·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적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고층 건물이 많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특‧광역시
   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5층 이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7층 이하) 인천, 대전
○ 또한, 벽면이용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에
   따라 문자·도형·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표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간판의 소재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광고물 표현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고,
○ 6층 이상 벽면 이용 간판 등의 추가적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조례 제5조 제2항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