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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세 환급금 현금수령 편의 확대
건의일자 2023-05-08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세정정책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지방세환급금 현금수령 시 구청방문하여 담당자와 함께 구 금고은행 방문
◦(문제점) 개인사정 상 계좌이체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구청 및 은행 업무시간 중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불편 발생
◦(건의내용) 부산시와 15개 구의 제1금고은행인 부산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해 납세자가 신분증과 환급통지서 지참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현금수령 가능하도록 개선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세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납세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 해소
 ○ 환급절차 간소화에 따른 지방제 미환급금 감소 기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과 협약 체결
개선안 대비표(현행) 납세자가 구청 방문 후 환급금 담당자와 함께 구 금고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인 사정으로 환급금을 계좌이체로 받지 못하는 경우 현금 수령을   신청하나, 환급금 현금수령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구청 및 은행 업무 시간 중 
    구청 세무관리과(2층)를 방문하여 환급담당자와 함께 부산   은행 해운대구청 출장소(1층)를 방문하여야 하여 함.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세 현금 환급 방식 벤치마킹
   - 납세자 본인이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가지고 전국 어느 우체국 에서나 수령 가능
 ○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기장군 제외 15개 구 제1금고)과 협약 체결
   - 납세자가 신분증과 환급통지서 지참하여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지방세환급금 현금수령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3.7. : 규제개선 건의
검토완료 ○ 국세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정차)의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국 우체국에서 지급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세는 금고가 1개, 시스템으로 가능함
○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토록 되어 있고, 금고은행에서 지급 가능. 현재 16구·군 중 14개 자치단체가 부산은행이 제1금고이며, 자치단체별로 각각 금고은행과 약정이 상이하여 국세와 같은 통일된 시스템 구축이 어려움 (부산은행 전지점의 금고업무수행이 어렵고, 현금수령 환급절차 및 통지서 진위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이 없음)
○ 2022년 기준 우리시 16개 구·군의 지방세환급금 현금지급은 전체건수 (609,076건) 중 0.16%로 비중이 현저히 낮고, 대부분 환급금은 계좌로 지급되고 있음. 현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국세와 같은 통일된 시스템의 구현이 어렵고, 지방세 환급금 현금수령 편의 확대는 개발진행중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이후 전 지방자치단체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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