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지역업체 우선 계약제의 지역업체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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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8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22.12.09)에는 지역제한 입찰제가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와 부산시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부산시 관할구역 내 본점이 있는 업체 우선입찰 규정
◦(문제점) 실제로 지역에 (본사 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한 지역고용과 지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본사와 사업장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건의내용)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운영계획의 지역제한 입찰제의 지역업체를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업체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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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지역 공공기관이 거래하는 지역기업 범위의 확장으로 인해 입찰의 경쟁도 상승으로 인한 조달가격 인하 가능성
○ 타 지역 기업의 부산 지점 및 사업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가능 ※ 특히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 조달과 연계할 경우 잠재적으로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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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22.12.09)에는 지역제한 입찰제가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와 부산시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부산시 관할구역 내 본점이 있는 업체 우선입찰 규정
※ 지역제한 입찰제는 ‘민선 7기 계약분야 종합 운영계획(19.4.23)’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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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운영계획의 지역제한 입찰제의 지역업체를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업체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포함 |
추진상황
검토중 | 2023.7. : 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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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지역 제한 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부산광역시 계약제도 종합운영계획 상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점 소재지가 부산 내 소재토록 규정한 사항임. ○ 실제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나라장터(g2b)로 지역제한 입찰 시 전국 공통적으로 본점 소재지로 제한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령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지역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계약제도 종합운영계획 또한 지방계약법령을 따른 것이므로 건의사항과 같이 지역외 업체의 사업장(지점,지사)까지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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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