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산지역업체 우선 계약제의 지역업체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3-05-08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담당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22.12.09)에는 지역제한 입찰제가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와 부산시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부산시 관할구역 내 본점이 있는 업체 우선입찰 규정
◦(문제점) 실제로 지역에 (본사 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 또한 지역고용과 지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점에서는 본사와 사업장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건의내용)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운영계획의 지역제한 입찰제의 지역업체를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업체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역 공공기관이 거래하는 지역기업 범위의 확장으로 인해 입찰의 경쟁도 상승으로 인한 조달가격 인하 가능성
 ○ 타 지역 기업의 부산 지점 및 사업장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가능
    ※ 특히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 조달과 연계할 경우 잠재적으로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
개선안 대비표(현행)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종합 운영계획(22.12.09)에는 지역제한 입찰제가 포함되어 있어 부산시와 부산시 공공기관은 일정금액 미만의 경우 부산시 관할구역 내 본점이 있는 업체 우선입찰 규정
    ※ 지역제한 입찰제는 ‘민선 7기 계약분야 종합 운영계획(19.4.23)’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현행 부산시 계약제도 운영계획의 지역제한 입찰제의 지역업체를 지역내에 본점이 있는 업체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업체를 포함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3.7. : 규제개선 건의
검토완료 ○ 지역 제한 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부산광역시 계약제도 종합운영계획 상 지역제한 입찰제도는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점 소재지가 부산 내 소재토록 규정한 사항임.
 ○ 실제로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나라장터(g2b)로 지역제한 입찰 시 전국 공통적으로 본점 소재지로 제한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령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지역 제한을 명시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계약제도 종합운영계획 또한 지방계약법령을 따른 것이므로 건의사항과 같이 지역외 업체의 사업장(지점,지사)까지 지역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