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품질점검단 참관 허용 | ||
---|---|---|---|
건의일자 | 2023-05-08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문제점) 관련 조례에 입주예정자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참관을 제한하고 있음 ◦(건의내용) 입주예정자가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 참관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주택조례 개정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자 조기 보수 및 입주민의 우려 및 불편 완화 ○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임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6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⑦ <신 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6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단을 정한다. 참관 신청절차, 참관인단 규모, 참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3.7. : 규제개선 건의
○ 추진계획 - ‘23. 9. : 규제개선 계획 수립 - ‘23. 11. : 시의회 안건 상정 - ‘23. 12. : 조례 공포 |
||
---|---|---|---|
검토완료 | -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자 조기 보수 및 입주민의 우려 및 불편 완화 ☞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예정자의 주거 만족도 제고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