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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품질점검단 참관 허용
건의일자 2023-05-08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시 입주예정자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문제점) 관련 조례에 입주예정자 참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참관을 제한하고 있음
◦(건의내용) 입주예정자가 참관을 신청하는 경우 참관이 가능하도록 부산시 주택조례 개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자 조기 보수 및 입주민의 우려 및 불편 완화
 ○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높임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6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⑦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6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단을 정한다. 참관 신청절차, 참관인단 규모, 참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3.7. : 규제개선 건의

○ 추진계획
  - ‘23.  9. : 규제개선 계획 수립
  - ‘23. 11. : 시의회 안건 상정
  - ‘23. 12. : 조례 공포
검토완료 -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하자 조기 보수 및 입주민의 우려 및 불편 완화 ☞ 품질점검단의 점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
 -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하자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예정자의 주거 만족도 제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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