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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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기술심사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용역비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은 기술용역심의 대상
(문제점) 기술용역심의 대상을 확대해석 운영, 해당업무 이중규제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사가 시행하는 용역을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건의내용) 부산시 기술용역심의 제외 대상의 구체화(조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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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부산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하여 건축행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기술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규제 방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조 ➀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해당하는 기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구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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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조 ➀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해당하는 기술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비 또는 구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3. 건축법 제11조 및 14조를 위하여 건축사가 시행하는 용역 <신 설>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10. 12. : 규제개선 건의
○ 2023. 10. 24. : 부서 검토 → 수용불가 ※ 3분기 TF 정기건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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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용역 예산 편성 이후 발주단계 절차이행 사항으로,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전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등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있어, 예산편성 전 용역의 필요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주요 심의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술용역 사전심의”를 대체할 수 없음.
- 참고로, 기술용역 사전심의 대상의 명확화 및 이중 규제, 중복 절차 이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23.8.16. 「부산광역시 기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투자심사 이행 사업 심의 제외 등) - 또한, 건축관련 부서의 건의에 따라 2022.11.2. 「부산광역시 기술용역심의 규정」 일부개정을 통하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용역은 “기술용역 발주계획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여, 용역 발주 단계에서의 이중 규제 및 중복 절차 이행 방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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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