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정비사업 저류시설 설치 인센티브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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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0-1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부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저류시설 설치 관련 인센티브 규정이 없으며, 설치 시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조합 등) 측에서 설치를 기피함.
(문제점) 빗물저류조 설치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공공저류시설 설치 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은 없는 실정임. (건의내용)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제도(인센티브) 운용 지침의 개정을 건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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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저류시설 등 설치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 사전 예방 추진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물의 재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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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비사업 부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저류시설 설치 관련 인센티브 규정이 없으며, 설치 시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조합 등) 측에서 설치를 기피함. (※ 부산광역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황 : 9개 구 총 15지구)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시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제도(인센티브) 운용 지침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건의함.
1. 빗물저류조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규정 정비] 2. 공공저류시설 설치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3. 10. 12. : 규제개선 건의
2023. 10. 24. : 부서 검토 → 수용 ※ 4분기 TF 정기건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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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의견)
- 빗물저류조 설치 인센티브는 2030 정비기본계획(p180)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시 ‘빗물관리 및 이용 항목’ 평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녹색건축인증에 포함하여 인센티브 부여 중임. - 저류시설 설치 인센티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5조의2」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4-16-5(개정·시행‘23. 6.16, 국토부)에 따라 공익 요소인 재해방지,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는 가능함. ○ (추진계획) -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인센티브 부여 검토(’23.7~‘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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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