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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노상주차장 가산금 요율 완화
건의일자 2023-08-1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일반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제외: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는 50%)
(건의)
가산금을 1배로 낮추는 조례 개정 검토 건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현실적인 가산금 부과로 징수율 제고 및 부정 주차 근절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상위법 위반소지 없음 : 상위법인「주차장법」 기준 충족(4배 이내)
○ 지자체마다 가산금 요율 상이
   ▹ 서울시 : 가산금 4배
   ▹ 제주시 : 가산금 3배
   ▹ 대전, 세종시 : 가산금 2배
○ 가산금 요율 완화 시 징수율 제고 및 부정 주차 근절이 된다는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
○ 일부 광역시에 맞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 요율을 낮추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맞지 않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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