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상주차장 가산금 요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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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일반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제외: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는 50%) (건의) 가산금을 1배로 낮추는 조례 개정 검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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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실적인 가산금 부과로 징수율 제고 및 부정 주차 근절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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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 3. 3>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시간제 주차요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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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상위법 위반소지 없음 : 상위법인「주차장법」 기준 충족(4배 이내)
○ 지자체마다 가산금 요율 상이 ▹ 서울시 : 가산금 4배 ▹ 제주시 : 가산금 3배 ▹ 대전, 세종시 : 가산금 2배 ○ 가산금 요율 완화 시 징수율 제고 및 부정 주차 근절이 된다는 기대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음 ○ 일부 광역시에 맞춰 특별한 이유 없이 가산금 요율을 낮추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도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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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