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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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의 경우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됨. (건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단서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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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업지역의 건폐율 단서조항 삭제로 도시의 산업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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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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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전국 최초로 수립 중에 있음
○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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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