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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건의일자 2023-08-1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의 비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공업지역의 경우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 이하의 건폐율이 적용됨.
(건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단서조항 삭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업지역의 건폐율 단서조항 삭제로 도시의 산업활동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생략)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역 내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전국 최초로 수립 중에 있음
○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지역산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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