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 신청 기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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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자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건의)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 완화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10일→7일) * 변경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7일→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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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기한 완화로 시민 편익 증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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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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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추진계획 : 연내 개정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