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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 신청 기한 완화
건의일자 2023-08-1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인재개발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에 따라 허가신청을 한 자가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건의)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 완화
* 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10일→7일)
* 변경사용허가신청서 제출기한(7일→3일)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시설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기한 완화로 시민 편익 증대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추진계획 : 연내 개정 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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