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한정운수면허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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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만료되는 90일 이전에 연장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건의) 한정운수면허 연장 신청서류 제출기간 완화(90일→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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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면허연장 신청 기간 완화(90일→60일)로 시민 편익 증대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관련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 만료일 90일 이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여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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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6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 만료일 60일 이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여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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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추진계획 : 조례 개정 추진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