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및 시설 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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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8-1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종류 및 시설 기준 완화
(현황)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교육시설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로 한정 (건의) 교육시설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추가로 시설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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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제한 완화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시민 편익 향상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유치원·초등학교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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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추진상황
검토중 | 23.8. 규제개선 건의
23.8. 소관부서 의견 회신 23.9.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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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추진계획 : 추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반영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