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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설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3-07-17 규제기관 경제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5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 부적합 처리되거나 사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등 혼란이 발생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제한하지 않고 실질적 사무실로 사용되는 1, 2종 근린생활시설로 명시하되, 실질적 사무실 사용 여부는 현장 확인 및 정기 점검을 통해 관리
불합리한 규제조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 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을 말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4. 3. 구·군 실무회의
○ 2023. 5.23. 기획조정실장 현장회의 ► 고용노동부 시행규칙 개정건의
○ 2023. 7. 6. 개정예정 회신(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2023. 7.10. 일부수용 회신
○ 2023.10.10. 입법예고 완료
○ 2023.11.12. 규제심사 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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