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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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출산보육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산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보육 및 육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센터 內 장난감도서관, 보육도서관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센터 방문객이 많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센터 인근에 위치한 관공서 ‘부산세관 직원생활관’ 주차공간을 부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건의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1항 제7호(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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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2. 부산본부세관 협의 ○ 2023. 5.23. 기획조정실장 현장회의 ○ 2023. 6.28. 주차장개방 회신(7월 중순부터 시범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