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제도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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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보건위생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일반음식점 등 신규 영업 신고를 위해 민원인이 관할 구청 방문시, 영업신고 예정 장소 신고사항이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은 되어 있으나, 영업신고 폐업 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처리함
○ 직권말소 절차로 인해 15일 이상 새로운 영업자 및 건물주가 경제적 손해와 권리행사를 못하는 상황 발생 ○ 공공기관간(구⇔세무서) 문서협조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 공고 등 직권말소 절차로 주민의 행정 불신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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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이 되어 있고, 기존 영업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직권말소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 말소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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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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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3.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이 되어 있고, 단순 영업폐업신고 미이행인 경우는 사실확인을 거쳐 즉시 말소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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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3. 기획조정실장 현장회의 ○ 2023. 7.9. 부산지방국세청 및 구·군 업무협조 요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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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