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남부민풀리페 순환임대 공가해소를 위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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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10. 7. 1. 우리 시와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 「순환용임대주택 건립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5조 제2항 입주대상 및 기준에 의하면 입주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차순위 공급대상자로 함
○ 순환용임대주택 입주희망자 없어 장기 공가로 인한 시설물 관리 및 관리비 부담 가중 등 애로사항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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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장기간 공가가 지속되는 경우 일반국민임대로 한시적 공급
▹ 미임대 순환임대주택의 50%, 임대기간 2년, ▹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순환임대주택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계약연장 불가 특약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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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제95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제55조) ○ 남부민3구역 순환용임대주택 건립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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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남부민3구역 순환용임대주택 건립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5조(입주대상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미달될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차순위 공급대상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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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남부민3구역 순환용임대주택 건립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
제5조(입주대상 및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장기공가 시 부산시에 보고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단, 보고시점의 순환용임대주택 공가수 10%를 유보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22.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결과 알림 - 사전컨설팅감사제도 활용하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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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