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선박연료공급업자(선박)에 유류세 보조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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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7-17 | 규제기관 | 해운항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타 산업(해운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지원 근거가 존재하나,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항만운송사업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항만운송사업법
해당조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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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정부 등의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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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3. : 규제개선 건의
○ 2023. 4. :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 5. : 상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 ○ 2023. 5.16. 법사위 검토 자구수정가결 ○ 2023. 5.25. 국회 본회의(제406회 1차) 가결 ○ 2023. 6. 9. 정부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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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2023. 6.20.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9 신설 ► 시행 2023.12.21. |